발급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상 필요서류 비고
환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서식 다운로드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4.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장애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서류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답합니다.(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조건’)

기재내용구분 자료구분 근거 발급비용
진료비내용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진료비 납부 시 의무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 기준으로 기재. 환자요청 시 의무발급
진료내용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3,000
수술확인서 병명, 진단명 기재 10,000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진료의뢰서 (대학병원용)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 -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20,000
기타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력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진단명, 코드 없음
3,000
보험사양식서류 각 보험회사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증명서류 100,000
진료기록사본 (차트, 검사결과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1매당 / 5매이하)
진료기록사본 (차트, 검사결과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6매부터,1매당 금액) 100원
(1매당 / 6매부터)
진료기록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의 CD 10,000
제증명서 사본 (진단서, 확인서 등)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 1,000 (1통)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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